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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상속개시 전 같은 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 - 2023두53799 판결

by 세법변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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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1일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쟁점이된 판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간 원고는 피상속인(배우자)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1주택을 공동상속하고, 다른 1주택을 단속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후 단속으로 상속한 1주택을 처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주택(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2. 판결의 쟁점

이 판결의 쟁점은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소유 상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동거봉양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 없이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구성원 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판결 근거법령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근거로, 상속으로 인한 예외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해석합니다.

상속에 대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특례 : 상속받은 주택 +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례: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 된 경우, 동거봉양 전 보유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 공동상속받은 주택 +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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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나 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공동상속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거봉양과 같은 특수한 요건 없이 1세대를 구성하여왔음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단서 적용 불가)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세대는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음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본문 적용 불가)

(3) 상속 개시 후 협의분할로 1주택을 공동상속,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음 

 

4. 결론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특례의 적용요건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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