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이글)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1.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이 중요한 이유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2주택 이상을 중과세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택이면 주택이지 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할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건물이 건물대장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 예입니다.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사무실 대용공간으로 만들어졌으나 주거용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처럼 보이더라도 사무용으로 사용되는지 창고로 사용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경우를 포함하여 세법적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최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모두에게 좋습니다. 납세자는 예측가능성이 생기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세행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2. 변경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택 개념에 구체적인 주택 구조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소득세법 규정만으로 정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의 구조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개정 후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및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규정에 따라 '용도 기준'과 '구조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주택의 정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 요건 | |
개정 전 |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실제 사용되는 용도 기준 |
개정 후 |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실제 사용되는 용도 기준 + 구조 기준 |
그렇다면 위 개정에 따른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실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위 구조에 대하여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이라면 용도도 주택이면서 동시에 구조 자체도 독립된 주거생활에 적합하여야 합다는 뜻입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세대별로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4(주택의 범위) [신설]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24.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규정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서 당장의 양도소득세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계선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조 기준'을 적용하여 주택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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