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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24년 세법 개정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실시

by 세법변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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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1. 2022년 재산세 감경을 위한 공정가액비율 감소 도입 

 

정부는 2021년 주택가격 상승으로 납세자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자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낮추어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준 셈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단, 1가구 1주택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 적용

 

2. 2024년 재산세 감경을 위한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 3. 14.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말그대로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하여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몇년 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덩달아 주택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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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2. 전년도 과세표준에서 0~5%의 과세표준상한율을 곱한 분을 구한다.
  3. 전년도 과세표준에 2.의 값을 더한 금액을 당해 과세표준 상한으로한다.
  4. 당해 과세표준과 3.의 값 중 큰 값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한다 (Max [1.의 값, 3의 값])

 

과세표준상한율은 0~5% 사이에서 소비자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24년 2월 9일 현재 아직 후속 지방세법 시행령이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후속 입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위 개정 규정은 원래대로라면 법이 개정된 23년 주택분 재산세 납세분부터 적용되었어야 하나, 부칙에서 시행일을 24년 1월 1일로 정하여 24년 납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칙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제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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