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세법개정 중 소득세법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5가지 중 한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이 글)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개정 배경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에 대한 정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세대 판정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의미가 명확해지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1세대 판정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30대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안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판정하는 경우 (1 or 2 or 3) | 30세 미만 미혼자의 경우 1세대로 판정하는 기준 합리화 |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동일) |
3.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가+나)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3. 소득 판정기준을 구체화 가. (동일) 나. 12개월간경상적·반복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1세대 판정기준 중 특히 30세 미만 미혼자의 경우 독립 생계 조건 및 경제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로 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중 경제 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단순 소득이 아닌 1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경상적 반복적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명 및 법조문 위치
소득세법 시행령 §152의3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4년 2월 9일 현재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월 말경으로 예상됩니다.
의의
이 개정안은 납세자가 자신의 세대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요건 중 소득 요건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1세대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의 전제는 실제 근로나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만을 1세대로 분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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