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 지급 사건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세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부영그룹의 자녀출산 장려금 정책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난 2.5. 시무식에서 자녀 1명 낳으면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아이 셋을 나으면 영구임대주택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저출산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기업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자 각계의 주목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즉각, 윤석열 대통령도 대변인을 통하여 "상당히 고무적"이란 환영의 메세지를 보내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촉구하였습니다.
2. 1억 출산장려금의 세금문제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수령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상당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장려금을 증여로 간주하면, 수령자는 증여세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는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여 세금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세무처리하게 되면 세율이 38%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에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세율이 38%로 급격하게 늘어나므로 1억 원 지급 시 직원들은 4,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어 좋지만 사실상 출산장려금으로서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부영그룹 역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의 자녀를 수증자로 직접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1억 원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증여세율은 10%이므로 직원들은 세후로 9,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영은 건당 대략 2,600만 원 정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구분 | 세무담 주체 | 세율 | 장점 | 단점 |
근로소득 | 직원 | 약 38% | 기업의 비용처리 가능하여 법인세 부담 없음 | 직원의 세부담 커져 장려금 효과 감소 |
증여 | 직원 자녀 | 10% | 실지급액이 커져 장려금 효과 큼 | 기업 비용처리 불가하여 법인세 부담 증가 |
3. 부영의 세제 제안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이 출산 가정에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때, 해당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자는 소득세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과제
(1) 근로소득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함
소득세법 및 대법원 판례는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모든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대법원 판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
과세관청 및 법원은 출산장려금의 법적 성격이 근로소득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세법상 예외를 두면 되므로 그리 법규의 개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 출산장려금의 한도 설정
정부 역시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지난해 손금산입 범위에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손금산입 규모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어 이르면 올해부터 회사가 자사 직원에 주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손금산입이 전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이 큰 규모의 출산 지원금을 내놓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세제 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 모두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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