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여부로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정기는 말그래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세무조사를 뜻합니다. 대략 5년에 한번씩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정기 경우 특정한 혐의점 없이 진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로 시작됩니다. 반면 비정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개시되는 조사입니다. 즉, 법정 사유로 개시되는 조사로 그 특정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쟁점에 대한 날카로운 조사로 시작됩니다.
정기 및 비정기세무조사는 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1 - [세금과 불복] -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2. 통합조사, 부분조사
조사의 범위에 따라 통합조사와 부분조사로 나뉩니다. 통합조사란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부분조사란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뜻합니다. 이중 특정 세목에 대한 조사를 "세목별조사"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부분조사가 예외입니다.
3.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사건으로서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전자를 "일반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무조사가 이 일반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반면 후자를 "조세범칙조사"라고 합니다. 범칙이란 이름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깁니다. 이 조사는 형사법상 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한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는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01.24 - [법률 상식] - 국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①)
4. 추척조사, 기획조사
세무조사 중 조사의 계기에 따라 추적조사와 기획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조사"란 무자료ㆍ변칙거래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등과 같이 유통과정 및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재화ㆍ용역 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ㆍ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뜻합니다. 주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거래세 형태의 조세에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업자 등을 조사할 때 이 추적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자료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관계 등을 조사하여 혐의자를 추리게 됩니다. 한편, "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ㆍ계층별ㆍ업종별ㆍ지역별ㆍ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국세청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증가한 업종, 지역 등을 선별하여 이 데이터가 가진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조사쟁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5.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이전가격조사
특정 대상에 대한 조사로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이전가격조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뜻합니다. 이때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뜻합니다. 주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방식입니다. 그리고 주식변동조사와 자금출처조사는 그 특성상 종종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뜻합니다. 이전가격조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무조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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