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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납세의무자 개념 구분

by 세법변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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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정의 개념은 세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납세자

 

납세자, 납세의무자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똑같은 말 같습니다. 일상 용어에서는 서로 충분히 바꿔가며 써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 용어가 그렇듯, 서로 정의가 다르면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각종 세법상 기본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제9호는 "납세의무자"를, 제10호는 "납세자"를 규정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者)'란 개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 둘을 비교하면 납세자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포함) + 원천징수의무자를 의미합니다. 즉, 납세자 개념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가장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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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무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이 국세를 납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보증인 역시 '납세의무자'에 들어갑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그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9호와 제10호 규정의 해석상 '원천징수의무자' 역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를 뜻합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보면 세금 납부 의무를 세세히 이행하기 어려운 개인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이 둘로 구성되는 개념입니다. 납세자에 납세의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납세자의 구성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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