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계약상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 어려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정말 어려운 세금입니다.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며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 과세대상 측정이 까다롭고, 거래단계가 많은 경우, 비과세-면세 경우 등 경우의 수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전가가 가능한 세금이라 거래당사자 중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실관계
- A라는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업자 B를 폐기물 처리사업자로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계약상 A가 B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줄 필요가 없었으므로 B가 부당이득을 얻았다고 보아 B에게 부가가치세액 만큼의 금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 B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기가 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A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복잡함이 나옵니다. B가 낸 부가가치세액은 A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액에서 B의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었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B에게 준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A는 미반환 잔액(B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 판결
원심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면세라고 제대로 알았다면 A가 B에게 그 부가가치세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아마 A는 1,2심 과정에서 계약서 해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재항변했을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A,B가 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라고 착오하고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양 당사자가 면세라고 제대로 알있더라면 합의하였을 가격대로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대법원 판결(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대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착오로 인해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착오가 없었을 경우 약정 내용으로 계약을 보충해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하면서
“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경우 乙 회사 등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용역대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당사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 A와 B 등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A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만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정확히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공급자가 거래징수하는 구조). 그렇지만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고, 그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한편 이 분쟁의 원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구조에 있습니다. 면세인 경우 영세율과 다르게 매입세액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B로서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자는 원래 부가가치세를 예정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계약자의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여 면세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 계약상 부가가치세 부담하기로 했으면 청구권도 인정되고, (2) 면세를 과세로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은 계약상 협의 대상이 되었어야 하므로 계약상 착오를 고려하여 계약을 보충적으로 해석하더라도 A의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과 불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0) | 2023.10.21 |
---|---|
세무조사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자 (1) | 2023.10.15 |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납세의무자 개념 구분 (1) | 2023.10.01 |
적격합병이란 (1) | 2023.09.24 |
조세불복 일반 - ② 당사자 지칭하는 용어 (1) | 2023.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