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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란 표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략 세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 정의로 세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은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즉 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 [국세징수 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국세 세목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괄호 안 법률은 제가 직접 적은 법률입니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소득세법)
나. 법인세 (법인세법)
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아. 주세(酒稅) (주세법)
자. 인지세(印紙稅) (인지세법)
차.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카. 교육세 (교육세법)
타.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위 12개 세목을 국세라고 하고, 각 국세는 개별법률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국세에서 “세법”이란
위 12개 법률과 별도의 사항을 규정한 6개 법률(국세징수법 등)
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방세에 관하여 다음글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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