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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23년 세법 개정 -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by 세법변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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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이 2023. 1. 1.자로 인하되었습니다. 오늘은 증권거래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세율-인하

 

1. 증권거래세 세율 결정
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3. 2022. 12. 30.자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내용

 

1. 증권거래세 세율 결정


세법에서 세율은 법률로 정해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체계상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물론 이 법도 헌법에 따라 법정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은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0.35%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특수한 조항이 나옵니다. 첫째 한시적 세율이죠. 8조 1항 2문은 21-22년 2년 동안 세율을 0.08% 올린 0.43%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조항이 생긴 이유는 단계적 세율 인하 때문입니다. 원래 증권거래세는 제정 시부터 세율을 0.5%로 유지하다가 2019년 개정으로 0.45%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코로나 사태까지 발발하자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대신 21-22년 동안 0.43%를 적용하고, 23. 1.1.부터 0.3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둘째, 제2항은 대통령에게 증권거래세율을 정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세법에서 보기 힘든 조항입니다. 1978년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조문인데, 45년이 흐른 현재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헌법 제59조는 세율은 법률로 정하라고 했는데, 이 8조 제2항 조문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증권거래세처럼 중요도가 떨어지는 세목에 있어서 세율 운영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참고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하는 주식매매에서 증권거래세를 낼 일은 없습니다.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주식거래 시 대다수 사람들이 증권사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증권거래세법상 증권사와 같은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꾸준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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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12. 30.자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내용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 시행령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12. 30.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증권거래세 0.2% 인하 안을, 야당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를 주장했다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증권거래세-세율-인하2


개정안에 따르면 결국 코스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5년 0%를 목표로 단계 인하될 예정이며, 올해 적용되는 세율은 0.05%입니다.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레세율은 0.15%까지 인하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0.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코넥스, 기타 거래는 현행 유지하므로 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은 0.1%의 세율을, K-OTC를 통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는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올해(2023년 거래분)에 한하여 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타 비상장, 장외거래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0.35%가 적용됩니다.

  23년 적용 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
코넥스 0.1%
기타*(K-OTC 통한 장외거래) 0.35% (0.20%)

(23. 1. 1. 양도분부터 적용)

*비상장, 장외거래

 

 

<증권, 금융 관련 주요 2023년 세법개정 사항>

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소득세법)

2. 증권거래세 인하 (이 글)

3.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크게 완화(법인세법)

4.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폐지(법인세법)

5.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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