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세금이라고 하면 소득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자세히 뜯어보면 국세, 지방세, 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함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국세는 중앙정부(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2가지 국세에 관하여 지난 블로그 포스팅 참조)
지방세의 법적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은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았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중략)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함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좀 더 친절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지단체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로 나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서 [각 시, 군 및 구*]를 의미합니다.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인 자치구만을 의미합니다. 즉, 서울시 용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이고, 청주시 상당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의 일반구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란
법적으로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를 의미합니다. 즉,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구체적인 세목과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한번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12개의 세목을 각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가 규정하는 지방세의 세목은 총 11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목적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이를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특별시세, 광역시세 / 도세 / 구세 / 시, 군세 /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등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거주자 경우
1) 취득세는 특별시세로서 서울특별시에,
2)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구세로서 용산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지방세법]은 법률의 명칭이고, 국세의 세법에 대응되는 개념은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
지방세법이라고 흔히 사용하는 개념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를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법적 개념은 "지방세관계법"입니다. 지방세관계법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미합니다.
즉,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규정한 법률의 이름이고, 국세의 세법에 대응되는 개념은 지방세관계법입니다. 세법과 다르게 입에 착 붙지는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세금이라 하면 국세, 지방세를 통칭해서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거기에 관세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세법"이란 법적 정의와 다르게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지방세관계법"은 물론 그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자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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