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표 유형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하나인 항고소송은 크게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며,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무효(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라고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 과세처분을 없앤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2.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요건의 차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처분일로부터 90일)이 있는 반면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취소소송의 인용판결(과새처분을 튀소하는 판결)은 과세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소급해서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과세처분이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상태라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눈 기회를 상실 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무효확인소송에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이유는, 이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도저히 과세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효확인소송은 이미 무효인 상태에서 그 확인만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 역시 실제 유효한 것처럼 남아 있어 이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후속 조세채권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효확인소송 역시 취소송처럼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혹은 적법한지 국세청과 열심히 소송으로 싸워야 합니다.
구별실익 | 취소사유 | 무효사유 |
불복제기 방식 | 취소심판(소송) | 무효확인심판(소송) |
행정불복 제기기간 | 90일 내 | 없음 |
필요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 | 바로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
행정행위 효력 | 취소 전까지 유효 (취소 후 소급하여 무효) |
처음부터 무효 |
3. 무효와 취소의 법적 구별
행정법적으로 무효와 취소는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그 과세처분의 효력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은 법을 위반하거나 국세청에 부여된 재량을 넘어서는 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무효인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중대한 경우란 법 위반이 중대하다는 뜻이고, 명백한 경우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다287287 판결)
하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개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게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선정이 국세기본법의 절차와 내용에 위반한 경우
-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과세전전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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