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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최신 조세소송 대법원 판결 소개 - 2020두46073 판결

by 세법변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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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조세소송사건 중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판결


주요 쟁점은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세부 유형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및 증명책임의 소재입니다.

위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27 - [세금과 불복]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행정소송의 대표 유형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하나인 항고소송은 크게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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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쟁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및 증명책임의 소재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고, 무효확인소송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90일의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무효확인이든 취소소송이든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위와 같이 선택적으로 제길할 수 있다면 그 소송형식에 따라 입증책임도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럼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납세자는 무조건 입증책임에서 유리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번 2020두46073 판결은 위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소송의 형식이 아니라 소송 내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의 종류(무효 혹은 취소)에 따라 입증책임이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법원으로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중략) 위법사유로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중 무엇을 주장하는지 또는 무효사유의 주장에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증명책임이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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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번째 쟁점: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입증책임 문제


두번째 쟁점은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입증책임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은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1심이나 2심 진행 중에는 처분사유를 바꾸거나 보강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과세관청에게 자기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법률 용어로 ‘소송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처분사유 추가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패소하더라도 다시 사유를 보강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고(기판력에 반하는 경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제외), 이러면 또 다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패소한 후에 기판력이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재처분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심 소송 중 실수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번 2020두46073 판결에서 납세자가 무효확인소송 중 그 무효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자 과세관청은 무효로 인정되어 패소하는 결과를 막고자 다른 논리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이 처분사유가 변경죈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원심인 고등법원은 무효확인소송의 형식에 기초하여 여전히 납세자에게 무효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납세자 입증이 불충분하다하여 납세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무효확인소송 성격인지 취소소송 성격인지는 그 주장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이미 무효임을 충분히 입증했다면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바꾼 경우 결굳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입증책임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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