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1.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란 세법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거주자는 한국은 물론 한국 밖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처음 들으면 정말 생소한 개념입니다. 한국인, 외국인처럼 국적 여부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한국인도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도 거주자라면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비거주자는 철저히 세금 관점에서 개인을 구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하는 방법
거주자, 비거주자는 소득세와 상증세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때라고 규정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나 거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상 주소, 거소 개념이 아니라 세법상 개념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주소란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소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소도 마친가지로 주소지 정도에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주자 쟁점의 대표적인 판례는 일본 프로축구 선수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은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합니다.
종합하면 거주자는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거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때 주소나 거소는 법적, 행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여러 요소(가족, 직장, 재산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소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긴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2조 3항은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왜 알아야 하나?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소한 개념일 수 밖에 없습니다.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살면서 여기서 소득을 버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차피 다 거주자이고, 국외 소득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에도 외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유학, 사업을 펼치는 다양한 직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세금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중거주자 판정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이 글)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④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세금과 불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0) | 2023.08.27 |
---|---|
어느 과세전적부심사를 다녀와서 (0) | 2023.08.26 |
상증세법 제42조의3 최신 대법원 판례2 (0) | 2023.08.13 |
최신 증여세 대법원 판례 - 2019두31921 판결 (0) | 2023.08.06 |
상증세법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 도입과 그 한계 (0) | 2023.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