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중거주자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이 글)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④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1. 이중거주자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하였 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상 개념으로서 국가의 과세권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국 세법은 거주자 개념에 대하여 크게 다르게 규정(183일 이상 체류 혹은 주소 등을 두는 경우)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3일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득세법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이때 주소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 세법에 따라 모두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이중거주자로 부릅니다.
2. 조세조약에 체결된 경우 이중거주자 판단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간에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되는지는 조세조약에 달려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판단은 거의 대부분 조세조약이 동일하게 OECD 모델조세조약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다음 5단계 순서로 이중거주자를 판단합니다.
[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국적] - [상호합의]
항구적 주거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정주장소를 뜻합니다. 판례는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항구적 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뜻합니다.
일상적 거소는 양 체약국 중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어느 곳에 더 일상적으로 거주를 많이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법원은 최근 한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를 '체류일수'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주소 개념 판단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 재산관계가 국내에 있으면 대부분 한국 거주자성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 태도를 보면 법원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를 세밀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보니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나 일상적 거소로 이중거주자 판정이 갈리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3.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이중거주자 판단
우리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중거주자라도 그냥 우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면 됩니다. 양국 간에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칙(조세조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소득을 버는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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