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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어느 과세전적부심사를 다녀와서

by 세법변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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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계에서 부터 조사팀과 같이 협업한 조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조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열려 본청에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meeting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진짜로 과세를 당하기 전(과세처분 전)에 그 예상되는 과세처분이 적법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에 관하여 심사해할라고 국세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1. 조사의 어려움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에서 법리 보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살펴보니 기존 판례나 선례가 없는 사안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선례가 없다는 건 과세 가능성이 낮거나 과세가 안됐던 쟁점이라는 뜻이거나 사실관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뜻입니다. 전자면 정말 과세가 어려운 것이고, 후자면 법리 적용을 신중하게 잘 하여야 합니다.

이건은 사실관계가 매우 특이해서 법리적용을 신중하게 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해당 사건은 국제조세 사건인데다가 기존 판례가 100%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어서 사실관계 분석은 물론 법리 판단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납세자도 상당히 억울해했고, 조사팀으로서도 억울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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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의 중요성


그란데 막상 국세심사위원회가 열리자 청구인(조사대상자) 대리인의 대응이 엄청 아쉬웠습니다. 법리적 쟁점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지도 못한 듯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례나 법리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이 계속 발언하도록 두어 조세불복 절차나 심리에 익숟하지 않은 청구인이 계속 논점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제지로 겨우 멈추었으나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리 주장을 전혀 못하게 되어버린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와서 찾아 보니 대리인들은 국세청에서 퇴직한 베테랑 세무사였습니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아니라도 이정도 경력 가진 세무사라면 그 누구라도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고도 주장을 못 한 거면 준비부족에 업무태만이며, 몰랐다면 자질부족입니다.

청구인도 나름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유한 사람인데, 왜 그런 대리인을 썼는지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3.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라


이런 걸보면 제대로 된 대리인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복인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이력을 가진 대리인이더라도 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부족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임료만 비쌀 뿐입니다.

그리고 조세불복 사건에사 법리적 쟁점(법 적용, 해석 문제 / (대)법원 판례 적용 문제 등)이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 하나쯤은 대리인단에 포함시키면 적잖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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