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금으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입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국세청이 아니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이다
국세청이 무슨 빅브라더도 아니고, 24시간 국민의 모든 금융거래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파악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 법률로 정해진 권한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의 양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국세청 역시 법치행정,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행정 대원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보유하지도 그리고 보유한 정보를 행사할 수도 없음을 우선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중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은 국가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들로부터 고액현금거래,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 역시 이들로부터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에 관하여 조사 의뢰를 받거나 반대로 세무조사를 하다가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 FIU에게 목적, 범위 등을 요청한 후에야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뿐, 국세청이 임의로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즉, 현금거래라고 해서 바로 국세청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세무조사, (자체)탈세제보, 밀알 등을 통해 현금입금 거래가 사후적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된다
그럼 FIU에서 국세청에 통보할 정도는 아닌 현금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현금입금 사실이 사후적으로 과세관청(국세청, 지자체, 세관) 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지면 문제가 됩니다.
일단 국세에 한정해서 살펴봅니다. 국세청이 현금거래를 알게 되는 통로는 크게 세무조사와 비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세무조사는 일단 어떤 방식인지 짐작은 갈 것입니다. 반면 비세무조사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비세무조사에는 탈세제보, 밀알 등이 있습니다. 탈세제보는 포상금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일반 국민이면 모두 다 제보 가능한 반면 밀알정보는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제보하는 탈세정보로서 연간 9~10만여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금입금 사실이 과세관청에 포착되면 증여면 증여세, 소득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그 현금입금 행위의 전후 사정을 따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정한 행위라면 가산세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포탈이 의심될 정도의 행위라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세무조사의 시작 -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지난 글에서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12.21 - [세금과 불복] -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5년 마다 돌아오는 정기 조사로서 현금입금이랑 특별히 연관 없이 조사가 개시되는 유형입니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어서 개시되는 세무조사 유형입니다. 필요하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금입금 등과 같은 행위가 드러나거나 누군가 이에 관하여 제보하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입금 거래 자체만으로 바로 세무조사를 당한다거나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등의 제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FIU가 국세청에 현금입금 행위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이 탈세제보나 자체적인 행정력을 통하여 현금입금 행위를 밝혀내면 납세자는 가산세, 조세범칙조사 등 더 복잡하고,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입금 행위는 엄연한 조세회피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경각심을 갖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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