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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과세관청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 재처분할 수 있나

by 세법변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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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면 과세관청을 그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1. 절차적 하자로 무효 판결 받은 경우


납세자에게 행정절차는 한 없이 어렵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에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앖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절차적 보장을 제대로 하지못한 경우 엄격하게 잘못을 묻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무효가 되면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게 됩니다. 납세자는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부당이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자까지 붙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반환청구 전에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이자 연1.29%를, 반환청구 이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5%를 적용받습니다. 이자가 좀 짜죠?

2. 재처분 하려면 부과제척기간이 중요하다


여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다시 보완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본래 그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연장이나 중지가 안되는 기간(=불변기간)으로 보통 5년입니다.

5년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적 하자를 아무리 보완해도 재처분이 안됩니다.

[ 제 목 ]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회 신 ]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06, 2017.02.20
과세관청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체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임


3. 무효인 경우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하자 치유란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원래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행정법상 개념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상 무효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무효인 하자를 보완하여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하자 치유가 불가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디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과세처분을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례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예외적 개념이 있어 이걸 적용해볼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렵고, 이야기가 길어지니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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