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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23년 개정세법] 국세기본법 ‘친족’의 범위 변경

by 세법변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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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법의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국세기본법 변경 내용은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의 개정이 중요한 이유


국세기본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세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기본법 답게 각 세목을 직접 규정하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미처 다 정하지 못하는 공통 개념이나 행정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00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산림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등입니다. 이 기본법은 그 분야의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파악할 때 최우선으로 숙지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국기법)에서 정하는 개념은 다른 세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기법상 개념이 개정되면 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 변경

 

이번에 살펴볼 개정 내용은 친족 범위의 변경입니다.

 

가. 조세법에서 친족 개념이 중요한 이유

 

① 친족 간 거래에 더 무거운 세금 부과

 

조세법에서 친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같습니다.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족 간의 거래행위는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도 세금이 부과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고 있는 반면, 비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역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과세요건을 더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특수관계인의 중요한 기준

 

친족은 특수관계인의 대표유형 중 하나입니다. 국세기본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 나, 다목). 여기서 규정하는 친족 개념을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상 친족 개념이 변하면 다른 세법의 친족 개념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에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친족개념(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이 변경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도 변경되는 구조인 것이죠.

 

나. 변경 내용

 

기존에는 친족을 혈족, 인척, 배우자, 입양 관계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혈족(친가, 외가 친척관계)은 6촌 이내,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관계)은 4촌 이내, 배우자는 법률상 사실상 배우자 모두 포함,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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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3촌 이내로 변경하였고, 새로운 유형으로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친족의 범위가 사회 경제상의 변화로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만큼 대가족이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일부 공인들의 혼외자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해당 유형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 범위 개정 전 개정 후
혈족 6촌 이내 4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3촌 이내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동일
입양관계(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동일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
(민법상 인지한 자 + 자신의 돈이나 재산으로 생계 유지 또는 공동생계하는 자)
(없음) 신설

 

다. 미치게 될 효과

 

결국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족관계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등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친족 수가 50%로 줄어든다는 기사가 있던데, 이를 활용한 사례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기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시행령) 역시 친족 개념을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경제계 전체의 변화를 유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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