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과 불복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by 세법변 2023. 4. 16.
반응형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04.01 - [세금과 불복] -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그런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경정청구에는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

lawandtax.tistory.com

 

 

후발적-경정청구


1. 후발적 경정청구란


후발적 경정청구란 일반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나서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년 기간이 지나고 발생한 사유 중에서도 납세자가 원래 신고한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가 없다면 납세자는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므로 납세자는 90일이 지나면 과세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나버리면 납세자에게는 그 어떠한 수단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물론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제한적임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면 조세행정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계약, 소송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다음 사유만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 역시 대부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1)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납세자가 처음 신고할 때 근거로 삼은 거래나 법률행위가 다르게 인정된 경우

2) 소득이나 과세물건 귀속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

3) 상호합의(조세조약상 체약국이 협의하여 납세자의 세액 산정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납세자가 처음 신고할 때 근거로 삼은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이나 경정이 내려졌을 때, 그 대상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납세자가 처음 신고할 때 근거로 삼은 거래 또는 행위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로 인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 사후에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6) 납세자가 처음 신고할 때 근거로 삼은 거래 또는 행위가 특정 계약에 의한 것인 경우에 사후에 그 계약의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7) 납세자가 처음 신고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없었던 과세자료가 사후에 사용 가능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5)~7)과 유사한 사유

 

보시면 알겠지만 1)~7)은 어느 정도 그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8)의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8)을 넓게 해석하고 싶어하고, 과세관청은 8)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있어서는 국기법 규정 취지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법원이 절차적 사항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납세자 친화적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방법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은 위 사유가 발생한지 3개월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역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청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홈택스 관련 부서를 통하여 문의가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