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세법 개정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익금불산입 제도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리즈 ①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란 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크게 완화(법인세법 제18조의2 개정) ③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폐지(법인세법 제18조의3 폐지) ④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이 글) |
1. 의의 및 내용
23년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4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불산입제도에 대한 규정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들어서 수익배당금 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크게 완화한 것(법인세법 제18조의2 개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폐지하고, 일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3 폐지). 지주회사 경우 그 제도에 대한 유익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과 비교하여 높은 불산입율을 규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제도가 이미 잘 자리 잡아 더 이상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불산입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신설). 내국법인이 외국회사에 투자하여 지분 10%이상 보유하거나 혹은 출자총액의 10% 이상 투자한 경우 그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등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10% 미만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회사로부터 감자이익 성격의 익금을 받는 경우 그 익금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조법상 특정법인 유보소득제도로 인하여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이 특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어긴 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2. 제도 신설 배경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순대외금융자산(해외취득 금융자산 - 외국인의 국내취득 금융자산)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GDP 대비 36%까지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때 서학개미라는 용어가 등장했지만 이미 우리 기업 혹은 개인이 해외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2차전지 수혜주 중 하나인 포스코퓨처엠 등 포스코그룹사는 2010년대 꾸준히 해외 광산 등에 투자를 해왔고, 그게 현재 아르헨티나 리튬광산과 같은 대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 선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성격의 익금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한 것입니다.
3. 제정이유
마지막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4 공식 제정이유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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