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던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3. 1. 1. 시행 법입세법(법률 제19193호)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1.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제도의 의의 및 요건
관련 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 경우 자회사(지분율요건, 업종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익금불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대한 특례로서 지주회사는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받지 못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제1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3년 법인세법 개정사항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
계열사로부터 배당소득이 주수입원인 지주회사의 특성상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였던 것이 큰 구별실익이었습니다.
2. 23년 법인세법 개정 내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 삭제, but 23. 12. 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입금불산입 제도가 법인세법에 들어온지 23년만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IMF 사태 이후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입니다. IMF는 한국 대기업 특유의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하라고 권고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이 최초로 도입되었고, 상법상 여러 제도들이 정비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역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0. 1. 1. 시행된 법인세법(법률 제6047호) 제18조의2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최초로 규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에서 내국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을 크게 상향시키는 대신, 지주회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아 이원화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대신 23.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존 제18조의3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래 부칙 제16조 제1항 참조)
제18조의3 삭제 <2022. 12. 31.>
부칙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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