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나 직원분들에게 세법 공부 방법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세법 공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법 공부는 법조문 읽기부터 시작
국세청에 들어오기 전 로펌 시절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한 세법 연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강의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강석규 변호사님 강의였습니다.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의 저자로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출신이며, 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 법률과 세무 전반을 아우르는 지식을 보유한 분입니다.
이분 말씀 중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세법 공부의 정수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분 역시 세법이 매우 어려웠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세법 공부 방법은 조문을 읽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세법에 대한 논의가 해당 세법 조문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법상 쟁점 및 논의는 세법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석규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세법 공부의 출발은 법조문 읽기 부터라는 뜻입니다.
2. 법조문도 중요하지만 법률만으로 한계가 있다.
강석규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세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법전을 A4 용지로 출력해서 갖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길에 조금씩 읽었습니다. 출력한 법률은 '국세기본법'과 법소부라고 불리는 가장 근본 세법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었습니다. 정말 백지인 상태에서 법률만 읽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국세기본법은 그래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한번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이렇게 무대뽀는 아닌데' 하며 각 세법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각 법률을 1회독 하고 나서야 세무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세법은 다른 법률과 다르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아야 그 내용이 제대로 잡힙니다. 심지어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법령(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아도 다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인터넷 강의와 교과서를 같이 활용해라.
서점에서 세무사 수험서적들을 보니 체계적으로 친절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싶더군요. 그래서 세무사용 인터넷 강의를 결재해서 들어봤습니다. 법만 읽어서 아리송하던 부분이 명쾌히 해결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수험시장 강사들의 능력은 최고였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세법을 1순환하였습니다.
물론 세무사 강의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수험용이다보니 기본 이론이나 법률 체계, 연혁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승순 [조세법]과 아창희 [세법강의] 등의 기본서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야 법학으로서 세법의 체계가 들어오더군요. 인강을 통한 세법 정리 내용에 더불어 세법학 교과서가 더해지니 조금 더 세법이 손에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를 하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는 정반대로 시작했지만.
1. 조세법 교과서
2. 세무사용 세법 강의
3. 법률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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