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절세 전략 중 하나로 알려진 그림(서화)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그림의 판매수익 -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소득세법은 개인이 그림을 사고 파는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그런데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19조 1항 21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림 판매를 업으로 하는 화랑, 갤러리 같은 명시적인 사업자는 물론 개인이라도 다수의 고가 미술품 거래를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정의를 근거로 그림 판매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여 납세자들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결국 21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으로 정리됐습니다.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 제외)
2. 세금 목적상 기타소득이 유리한 이유
일단 그림 판매가 절세 수단 혹은 부의 이전 수단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그림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림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작품 고르는 안목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유리하겠죠)
그림의 판매수익(세법상 용어로, 서화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 인정을 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익의 80%(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즉, 그림을 3000만 원 주고 샀는데 1억원에 팔았다고 하면 경비를 9000만 원까지 인정해줘서 소득금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사실상 7000만 원의 이득을 보고 세금은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3. 그 밖에 세금상 유리한 점
- 개인인 경우 6000만 원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국내 원작자가 생존해있는 경우 비과세
- 개인인 경우 무조건 20% 비율로 분리과세(종합과세 과세표준을 올리지 않아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음)
- 법인인 경우 매입시 비용인정 (건물 장식을 위한 용도로 한 점당 700만원 이하)
단 법인 경우 그림 판매수익은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고, 필요경비 인정도 없음!
지금까지 읽어보면 세제가 부자한테만 유리하다고 볼멘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득세법상 혜택의 목적은 미술품 거래 활성화에 있습니다. 다만 부자들은 이런 세제상 혜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당장 실행할 수는 없어도 부자들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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