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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23년 세법] 중고나라, 당근마켓 통한 탈세 방지 위한 법개정 사항

by 세법변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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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을 통한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청이 거래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중고제품 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탈세 증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중고제품 거래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탈세가 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선의와 자발성에 기반하여 굴러 갑니다. 환불이나 반품이 쉽지 않고, 제품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 측정이나 평가도 쉽지 않지만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측정한 가격에 구매자가 호응하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죠.
 
한편, 중고거래 특성상 중고거래 플랫폼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당근마켓은 기업가치 3조 원으로 인정 받지만 영업손실이 540억 원에 달하고, 그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원들 개별 거래에 일일히 수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별 거래 물품을 일일히 확인하거나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특성을 세금 측면에서 보면, 국세청이 당근마켓의 특정 회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중고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더라도 이들에 대한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된 시가를 알기 어려운 명품시계, 가방, 의류, 보석류 등 고가의 물품을 조직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실상 '업자'를 포착하여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를 악용한 사업자들이 대거 당근마켓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21년에는 당근마켓에서 서울 서초구의 한 회원이 1억 원이 넘는 롤렉스와 같은 명품 시계 등을 중고 매물로 올려 화제 +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회원이 올린 매물의 가치는 총 1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판매하여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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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도입 &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신설

 
결국 기획재정부는 22. 12. 31.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당근마켓,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그리고 제출명령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국세청장(지빙국세청장, 세무서장)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시사점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한다는 의미는 국세청이 당근마켓에서 삿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를 언제든지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의 과세망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그 과세망에 들어온 납세의무자는 쉽사리 빠져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근마켓 등을 활용한 사업을 접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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