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에는 과소자본세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 자본금이 아닌 대여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자본세제는 영어로 “thin catipalization rule”이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투자금 중 자본금 비중이 낮은 대신( 얇게 두는 대신), 대여금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1. 과소자본세제 도입 배경: 자본투자 vs 대여금
국제 금융과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 운영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종종 계열사를 자금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투자가 아닌 계열사 간 대출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법인이 한국 자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미국법인은 한국 자회사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을 받습니다. 이때 배당수익의 원천지국인 한국은 조세조약상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과세한 나머지에 대해 과세하거나 전체를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한번 과세되고, 미국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을 공제를 해주면 다행히도 나머지만 과세되고, 만약 원천지국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느다면 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 자회사 역시 배당소득 지급 분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법인이 한국 자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투자하였다고 봅시다. 이 경우 미국법인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수취하고, 이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됩니다(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 과세). 그러나 한국 자회사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미국법인 입장에서는 자본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2. 과소자본세제의 내용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대여금에 의존하는 외국인투자를 막고자 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과소자본세제입니다.
과소자본세제는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나 지점이 모회사나 본점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세금 규정입니다. 과소자본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나치게 부채로 사업을 자금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여 과도한 이자 공제와 조세수입 감소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3. 우리 법상 과세자본세제 규정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과세자본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상 용어는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 기업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 투자받은 출자금보다 2배 이상 클 경우 그 2배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다국적 기업이 재무 구조 조정을 통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제한을 두어 기업이 적절한 자본과 부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은 외국 모회사(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1문). 만약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입하거나 그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제3자로부터 대여금을 차입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2문).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입금의 배수입니다.
일반 기업: 2배 (차입금이 출자금의 2배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금융업: 6배 (차입금이 출자금의 6배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4.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
다국적 기업은 과소자본세제를 준수하기 위해 신중한 기획과 재무 구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이 인정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증가한 세금 부담과 각종 제재(가산세 등)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자본 증액: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는 부채 대 자본 비율을 낮추어야 함
b. 제3자 자금 조달: 계열사 간 대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자금 조달을 검토함으로써 부채 구조를 다양화하고,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함
c. 계열사 간 부채 재조정: 기업은 계열사 간 대출 구조를 조정하여 얇은 자본화 규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과소자본세제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각 국가에서 공정한 세금 부담을 갖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세금 규정입니다. 이 규칙의 영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은 국제조세의 복잡성을 극복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무 관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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