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발행한 기업들이 어떻게 관련 비용을 법인세 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톡옵션이란
법적 용어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불리는 스톡옵션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발행한 주식을 미리 일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기업 임직원들이 보상으로 받거나,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주로 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의 작동 방식은 어떤가요?
스톡옵션은 특정 가격인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 50만 원의 행사가격으로 1년 동안 발행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A 기업의 주식이 행사 가격인 50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장되어 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에 주식 가격이 60만 원로 상승한다면, 선택권 소유자는 50만 원로 주식을 구매하고 시장 가격이 60만 원이므로 차익으로 10만 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행사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낮은 경우, 선택권 소유자는 간단히 옵션(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됩니다.
2. IFRS에서 스톡옵션 회계처리
기업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은 향후 현금의 유출이 예상되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IFRS에서 스톡옵션은 IFRS 2(Share-based Payment)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 스특옵션 비용 측정: 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의 공정가치는 이항모형 방법으로 산출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블랙-숄즈 옵션 가치 모형이 있습니다.
- 비용 분개: 공정가액 접근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원가(스톡옵션 비용)은 약정기간 동안 비용으로 분개가 됩니다.
- 보고서에의 공시: 회사는 매년 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스톡옵션 비용과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상 스톡옵션의 처리
상법상 스톡옵션 유형
상법은 스톡옵션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식교부형, 신주발행형, 현금결제형입니다. 현금결제형은 주식의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유형입니다. 주식교부형과 신주발행형의 차이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주는 주식을 기존에 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을 주는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면 주식교부형이고, 신주를 발행해서 주면 신주발행형입니다.
법인세법상 스톡옵션 손금 인정
법인세법은 이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법인이 발행하게 되는 신주와 행사가액의 차액이나 자기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이 차액 또는 금전 보상하게 되는 현금을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손금으로 인정됨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경우 2014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주식교부형 스톡옵션으로 인한 손금만 인정되고 신주발행형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40호, 2014. 9. 26. 시행]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역시 손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정확히는 손금불산입되는 성과급에서 제외). 그리고 이후 이 규정은 현행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조의2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2014. 10.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으로 이 규정이 적용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조(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 10. 1.이후 발행하는 '신주'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2014. 10. 1. 이전에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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