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랑 납세자가 세금 가지고 가장 많은 이견을 조이는 쟁점 중 하나는 ‘시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는 특히 다툼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은 특히 다툼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평가방법이 주식양도소득, 법인세법 등에 준용되고 있어 상당히 증요한 개념입니다.
1. 사실관계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때 납세자인 양도자(자식들)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세법률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납세자들은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였습니다.
2. 국세청의 과세처분
국세청은 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1주당 양도가액을 새롭게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위 자식-아버지 간의 주식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
3. 쟁점
상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 시가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합니다.
그런데 순손익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순손익을 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과세표준으로 구한 액수 혹은 이월결손금 겅제 후의 과세표준으로 구한 액수로 해야 하는지 아무런 판단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의의
법원은 상증세법상의 고유개념인 순손익가치에 즈목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과세표준이 맞다고 편결을 내렸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과표를 사용하면 법인세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와 순손익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즉, 시가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후 과표를 사용하면 시가가 낮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사건에서 국세청은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커서(거래가액과 시가 차이가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사실 벚인세법상 세액 계산 방법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법인세액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상증세 고유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세법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순손익가치를 구하기 위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취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위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손비를 제외하여야 제대로 된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고유한 본질을 기억해두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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