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이용 부동산 취득세 줄이기
부동산을 매수할 때 취득세액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중 부동산 법인을 통한 취득이 있습니다. 이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특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즉, 주식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 해당 주식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과점주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202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