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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24년 세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개정

by 세법변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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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내용

 

제16조 제2항의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16조 제2항의 제출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

 

즉, 제16조 제2항을 적용 받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의 제출의무 납세의무자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

 

즉, 제16조 제2항을 적용 받는 납세의무자 요건 중 두 번째가 사라진 것입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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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취지

 

개정 전 규정에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들이 개별기업보고서 부표에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별도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들에게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16조 제2항의 요건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을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3. 의의

 

개정 전후로 유의할 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 제출시기: 6개월 앞당겨짐
    기존에는 개별기업보고서에 부표로 넣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를 별도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범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추가
    기존에는 개별기업보고서에 부표로 넣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BEPS에 따라 관련 보고의무를 지는 기업 재무팀 직원분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은 반드시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조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일별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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