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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 혁신방안 발표

by 세법변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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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에서 지난 5.16. 세무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방안의 중요 골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적법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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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행정 혁신방안의 의의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에서 세무조사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사기획과는 조사국 내에서도 핵심부서인데, 이렇게 직접 혁신방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정을 외부인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


첫째,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연장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경우 국세기본법상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될 때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한편 세무조사 시작 전 20일에 통지를 해야 하며,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기법 제81조의7 제1항).

사전통지 기간은 1996년 당시 7일에서 2007년 10일로, 2018년엔 15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마저도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일로 기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제 조사대상자들은 20일 간 세무조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납세자들의 방어권 행사가 좀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물론 위 기사처럼 사전 통지기간 연장이 무조건 답은 아닐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비하는 팀은 20일 동안 죽어나겠죠.

다만 사전통지 기간 확대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한정했습니다.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15일이면 세무조사 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나. 현장 조사기간 축소


현장 조사기간이란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현장에서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므로 통상 납세자의 부담이 큽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을 세무조사 기간 중 50-70%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서울청, 중부청부터 시범운영을 한다는데, 조사팀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축소되면 세무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결과 설명회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중 조사관리자(국과장)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조사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조사결과를 설명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조사 중 세액이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종종 납세자 대리인이 조사관리자를 방문하여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조사팀 위에 조사를 관리하는 국과장을 만나는 건 일종의 납세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알음알음 활용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론화 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라. 과세전 적법성 검토회의


현재 제가 속한 조사국 심의팀은 사전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의란 세법 및 판례의 법리를 통하여 과세논리를 검토하는 조사국 내부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 예정인 과세전 적법성 검토회의는 조사국 내부의 베테랑 직원들을 레드팀으로 하여 조사팀과 수평적 토론을 통하여 과세 적법성을 판단해보는 제도입니다. 조사국의 빡센(?) 분위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조사국에도 토론, 협의, 자기통제라는 규범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3.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꾸준히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납세자들도 국세청은 적법과세, 공정과세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조세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납세자도 좋은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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