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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2)

by 세법변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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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납부고지를 받기 전, 즉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세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사전구제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무엇인가-2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 및 효력, 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과적의 개념 및 청구요건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6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1)

 

1.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절차]

세무서장에게-과적-청구하는-경우-절차1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절차]

국세청장에게-과적-청구하는-경우-절차1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종류 및 효력

 

과세전적부심사는 채택, 불채택,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우선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각하 판결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청구기간(30일)이나 보정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 결정을 내립니다. 체택 결정은 인용 결정을 의미하며, 불체택 결정은 기각 결정을 의미합니다.

 

유의할 점은, 과적 결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과 같이 과세관청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채택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복구제 절차인데 결정에 기속력이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구제라는 과적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전구제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적심사는 취소나 변경하여야 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굳이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기속력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논의에 불과하고, 실무적으로 과세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처분청)은 과적의 채택 결정에 따라 과세처분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의 이점 및 한계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구제 절차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적심사가 2009년 처음 등장하였을 때만 해도 청구건수 6,237건이었으나 2021년까지 2,240건까지 줄었고, 채택비율도 2009년 35.2%에서 2021년 21.9%로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적은 유일한 사전구제제도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채택률도 2018년 19.5%로 최저점을 찍은 후 매년 상승하여 23.2%(2019), 22.9%(2020), 21.9%(2021)에 이릅니다. 적어도 5건 중 1건은 (일부)채택 결정을 받은 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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