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납부고지를 받기 전, 즉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세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사전구제 제도입니다.
1. 과세 전에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실무에서는 흔히 "과적"이라고 줄여씁니다)라는 용어는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 뜯어보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 전" + "적부(적법한지 부적법한지)" + "심사" |
즉, 납부고지와 같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에게 예상되는 세액 등을 알려주고, 그러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전에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과 같은 행정심판과 달리 사전구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음
납세자는 자신에게 어떤 과세처분이 내려질 예정인지 알 수 없다면 과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경우에만 납세자는 과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결과 통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과적 청구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세예고통지는 어떨까요? 국세기본법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1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세무서나 지방청이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예고통지 수령 후 과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00만원 미만 세액을 고지 받은 경우* 과적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기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나가며
따라서 모든 납세자들이 과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과적 청구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구제 제도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 및 효력, 이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12.13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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