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과제척기간의 나머지 유형인 특례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 부과제척기간이란
일반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특례 부과제척기간은 특정한 경우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필요한 이유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면 납세의무 자체가 사라지므로 더 이상 과세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다 지나가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환급도 불가능해집니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되자 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심판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부과처분을 다투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긴 소송 끝에 취소판결을 받아서 이제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환급가산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라면 그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소송에 참여하고 다투어 이겼다고 하더라도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다른 후속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대표적 특례 부과제척기간 : 1호 규정(결정이나 판결 확정 후 1년)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6항은 1호, 1의2호, 1의3부터 6호까지 총 8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1호일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예시에 적용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법원은 이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반드시 납세자만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아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반드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처분이란 원처분과 납세자, 세목, 귀속기간과 같은 과세단위가 다른 처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부과했다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하면서 소득세를 재처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사안 중 하나는 과세관청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했다가 관련 소송에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대표이사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이므로 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부과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이라는 이유로“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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