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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SM 이성수 대표의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 폭로는 효과가 있을까?

by 세법변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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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의 경영권 다툼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SM 이성수 대표가 왜 역외탈세 폭로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국세청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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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 이성수 대표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역외탈세 폭로 내용


이성수 대표는 현재 얼라인파트너스-카카오와 함께 반이수만 진영에 서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로 올라서자 이성수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수만씨의 역외탈세 의혹을 폭로 했습니다.

이 전 총괄이 2019년 홍콩법인 CT Planning Limited라는 설립하고, SM 발매 음반에 대한 매출 6%를 각 음반사로부터 선취해 과거 라이크기획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2. 왜 역외탈세가 되나?


세법상으로 보면 한국의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수만씨가 해외법인 CTP를 사용하여 소득을 벌어들이고, 이 소득을 배당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국조법 27조).

그리고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CTP 주주구성을 차명으로 하여 이수만씨 소유임을 숨기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가능합니다. 즉, 과세관청이 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이수만씨라는 점을 입증하면 배당소득이나 배당간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은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하나?


국세청이 이런 뉴스를 접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제 상상이지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우선 담당부서 직원이 이 뉴스가 나온 것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어떠한 경로로 알고서 자료수집이나 자체 검토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역외탈세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론화 되면, 비정기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수만씨 주소의 관할 세무서 혹은 관할 지방국세청이 그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글 참고해주세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로도 역외탈세 혐의가 충분하다면 과세예고통지 후 소득세 경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과제척기간 내여야 과세처분이 가능한데, 무신고 역외탈세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에 역외탈세인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므로 이번 혐의에 대한 과세는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세무조사든 경정처분이든 막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역외거래 통한 부정행위 무신고 가산세율은 60퍼센트에 달합니다. CTP 통한 탈세혐의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나 이수만씨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세청은 실제로 발빠르게 혐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이성수 대표의 폭로가 여론전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위와 같이 실제 타격을 입히는 공격방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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