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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3년 소득세법 개정 사항 중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
소득세법은 법에 규정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양도소득 등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표 소즉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양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일일히 일정 유형 소득으로 다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물론 열거주의 원칙상 기타소득도 세세히 열거되어 있고, 그 열거된 목록에 없다면 기타소득도 아닙니다(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던 시절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대표적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조문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 복권 당첨금 최저한 상향
이번 23. 1. 1.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의 최저한 한도를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로또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또 3등이 백만 원대 정도 받으니 이제 3등면 비과세라네요. 3등이 되어 본 적도 없으니 몰랐는데 기존에는 복권당첨금 지급자(농협)가 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주민번호)를 가져갔는데 이제는 그럴 일 없이 바로 은행에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로또는 1등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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