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에누리액 관련하여 작년에 나온 최신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세에서 에누리란 공급가액에서 뺄 수 있는 금액임
에누리란 ‘값을 깎는 일’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에서 늘상 쟁점 됩니다. 결국 에누리라 공급가액에서 제할 수 있는지, 장려금이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핸드폰 구입시 할인 금액(보조금 혹은 포인트 할인)이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인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소비자는 매달 통신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통신사가 제공한 이동통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통신사는 이동통신용역과 단말기 공급 거래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단말기 보조금 액수 만큼 매출세액이 줄어 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년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사 포인트 할인금액은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각각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와 별개로 지급되면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조금은 단말기 판매를 위한 지원금이고, 보조금 지급 조건이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이므로 통산사랑 소비자 사이에 보조금을 통신서비스 용역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은 소비자가 통신사포인트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구입한 사안입니다. 대리점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약에서 이 통신사 포인트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이 통신사포인트로 할인 받은 금액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으로 지급었으며 이통사 영업방침상으로 포인트로 단말기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인트는 공급거래에서 사전 약정에 따라 직접 공제된 에뉴리액에 해당합니다.
3. 에누리액은 공급거래에서 직접 차감된 금액이어야 함
대법원의 주요 논리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고, 그 판단을 위해서 약관, 영업방침, 약정 등의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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