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산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 23. 7. 18.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약 1년이 남았으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 관련 입법 흐름
가. 2017년-2018년 - 부정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등장한 건 2017년 말입니다. 최초의 가장자산 붐이 일어났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불법화하겠다고 발표하여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섣불리 제도화했다가 정부가 이 산업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나. 2019년-2020년 - 입법준비
그 뒤에 산업이 성장하고, 대형화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부 당국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산업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하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투기를 경계하면서도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 2020년-2023년 - 대형 거래소 중심의 사업자 규제
정부는 우선 2020년 기존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특금법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정하고, 이들 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은행의 실명계좌 제도를 통하여 대형 가장자산 거래소(빗섬,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중심으로 거래소를 통제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는 일정정도 규모, 안정성, 설비, 신뢰성을 갖추어야만 은행 실명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위 4개 거래소만 원화거래가 가능하였고, 나머지 거래소는 상황이 여의치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간에도 누가 가상자산 산업을 주관하여야 하는지 핑퐁게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특금법에 규제가 되어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기서도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FIU가 관리하여 산업적인 측면에서 규제 방향이나 육성 정책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금융위원회 주관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 및 민관 합동TF 구성을 통하여 가상자산 입법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장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가 기업의 경우 일단 형사법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정작 구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 차원에서 제대로 된 사업자, 이용자 보호 조치가 완료된 사업자를 걸러내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는 여전히 특금법에 남겨두고) (1) 이용자 자산 보호,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3) 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권한 부여입니다.
(1) 이용자 자산 보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또는 신탁할 것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할 것
- 위탁 자산과 동일종류, 동일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저장장치)에 보유할 것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or 준비금 적립
- 거래기록 15년 보존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부정행위거래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1년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자전거래, 가상자산 발행사나 거래소가 시세 띄우기 위해 허위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 임의적 입출금 차단 조치 금지
- 이상거래 상시 감시,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 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
(3)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및 조치 권한 부여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규정 마련)
- 금융위원회에게 가장자산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준수여부 관리 감독권한 부여
- 금융위원회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조치 권한 부여
-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문화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근거 규정 마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1년 이상 징역
-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
- 취득 재산 몰수 혹은 가액 추징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체계가 정비되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에 기본적인 규칙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서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 향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 조직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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