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과 불복

[23년 세법 개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변경사항

by 세법변 2023. 4. 5.
반응형

23년 세법 개정 사항 중 주요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한 조특법상 세액감면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취지 및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조특법 적용 목적상 중소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6조 1항, 시행령 ), 제7조에서 특정 업종(감면 업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에서 일정 비율(감면 비율)을 감면해주겠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에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은 많이 있지만 제7조는 특례제공 대상을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어 세액감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문 중 하나입니다.

감면업종은 제1항 1호 가목부터 부목까지 48개 업종입니다. 감면비율은 최저 2.5%부터 최대 30%까지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다만 감면한도는 1억원입니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생략)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삭제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2. 변경 내용

(1) 본 조항의 적용시기가 연장되었고, (2) 감면업종 하나 삭제되었고, (3) 알뜰주유소(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제3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감면비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1) 적용시기

이 특례 적용기간은 ’25. 12. 31. 이전 종료 과세기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예시) 25. 12. 31.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중소기업은 적용대상

적용기간은 2010년 본 조문이 입법된 이후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2) 감면업종
 
기존 제1항 제1호 마목의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삭제되었습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광고업-광고문안, 도안 및 설계작성업, 정보통신업 중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창작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등등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3) 알뜰주유소 사업자 감면조항 신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알뜰주유소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변경 내용 정리

변경 내용개정 전개정 후
(1) 적용시기2022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2) 감면업종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마. (삭제)
(3) 알뜰주유소(없음)제3항 신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