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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상증세법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 도입과 그 한계

by 세법변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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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체계 개편 중입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 도입 이후 가장 큰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 도입과 그 한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완전포괄주의

1. 상증세법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 도입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구법의 증여 의제 규정들이 현행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의3까지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으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란 어떠한 형식, 방법 등을 막론하고 증여자에게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민법상 증여(양당사자가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하는 계약상 행위)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변칙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가 계속되자 이를 막기 위해 증여세법만의 고유 개념으로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완전포괄주의 증여에 해당하기만 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예시규정으로서 제33조부터 제42조의3가 적용됩니다. 예시규정이니까 (원칙적으로) 여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준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증여재산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이 결정됩니다. 

 

2. 대법원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위해 한계를 설정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족쇄를 하나 달았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규정된 증여 행위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세운 것입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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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위 판결 이후에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당연히 위 판결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칙 증여에 대항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라는 칼자루를 부여 받았으나 사법부가 이 칼자루가 너무 막강한 것이라 우려해 그 힘에 제한을 둔 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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