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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③ 조약남용 막는 방법

by 세법변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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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남용을 막기 위하여 BEPS에서 주요목적기준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조약쇼핑(Treaty Shopping)과 조약남용을 구별하는 방법은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 차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11.05 - [세금과 불복] -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 ② 조약쇼핑 조약남용 구별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즉, 조약남용의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OECD는 최근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를 도입하였습니다. OECD는 기존에 각국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 avoidance rule) 혹은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SAAR: specific anti avoidance rule)에 따라 조세조약 남용을 다스릴 것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GAAR이나 SAAR 적용에 있어 주관적인 목적, 즉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요구 정도가 엄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국적 기업들이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하여 세원잠식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OECD는 BEPS 프로젝트 중 '주요목적기준'을 도입하여 국가의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조약남용에 관하여 조세조약 혜택 적용을 강력하게 배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요목적기준이 BEPS의 다자간 협약을 거쳐 양국 간 조세조약에 하나씩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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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국이 과세 보루로 삼는 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형식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명의인을 내세워 소득을 탈루하거나 우회거래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식적 귀속만으로 납세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경제적 귀속자를 별도로 찾아내서 납세자를 정보는 방식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적용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등) 

 

그러므로 조약남용을 통하여 형식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 명의가 다르고, 그러한 명의의 차이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형식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OECD BEPS의 주요목적기준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조약남용을 막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조약쇼핑이란 

조약쇼핑과 조약남용구별 

③ 조약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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