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면 크게 조세행정심판과 조세행정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에 대한 불복이란?
조세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면 국세, 지방세, 관세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중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국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 불복에 대한 법적 절차는 [국세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불복절차의 종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불복 절차는 사전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두 편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12.06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1)
2022.12.13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2)
이중 사후구제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사후 | 종류 | 명칭 |
사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 | |
사후 | 행정심판 | 이의신청(국세청) |
심사청구(국세청) |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
감사원 심사청구 | ||
행정소송 | 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 |
3. 각 종류별 간단한 설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납부고지와 같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에게 예상되는 세액 등을 알려주고, 그러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이루어지나 일반적인 부과처분을 하는 세무관서 혹은 지방국세청 조사국과는 별개 조직인 납세자보호담당관실(본청은 납세자보호관실)에서 담당합니다. 법적 절차인 만큼 나름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한편, 이의신청은 사후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의 한 종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다른 행정심판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다른 행정심판 절차에 비하여 더 약식의 절차인 느낌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되지만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에 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는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제66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후구제절차이나 이 역시 부과처분 중심 조직과 별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운영되는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심판청구
조세행정심판은 국세기본법 제67조부터 제8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행정심판 형식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심판원(국무총리실 산하)이 담당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고,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조세행정심판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방세와 관세 사건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국세청 심사청구와 이름이 같아서 구별하기 위해 통상 감사원을 앞에 붙임)는 국세기본법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입니다. 감사원 조직 특성상 다른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정심판 제도가 있지만 딱히 어느 제도가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음번 글을 통하여 각 제도별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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