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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최신 증여세 대법원 판례 - 2019두31921 판결

by 세법변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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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온 대법원 증여세 판례를 소개 드립니다.

 

cas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판례입니다. 7.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판례입니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 내용

 

제42조의3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혹은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재산을 취득한 이후 5년 내에 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미리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견하고, 주로 자식이나 손자 세대에게 재산을 낮은 가격 넘기거나 증여하여 자손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합니다. 이러면 실제 재산가치가 상승했을 때 증여하는 것에 비하여 증여세액도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상 위와 같은 각각의 내용이 법적 요건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발생한 사실관계가 그 법적 요건에 들어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몇 퍼센트 정도 들어 맞아야 그 요건을 충족했으냐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요건에 70% 정도 들어 맞으면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야 하는지 40%만 들어 맞으면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는지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가. 사실관계

 

  • A회사는 2003. 12.19. 중국 청도시에 설립된 B회사 주식 90% 취득
  • 원고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원천으로 A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 B회사는 2006. 7.무렵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고, 2006. 9. 19. 청도시로부터 공장 시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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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회사 공장의 완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나. 쟁점

 

  •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
  •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적인지 여부

 

다.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은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에 대하여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정의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고유한 개념으로 본 점입니다. 

 

다만 B사의 공장의 완공은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 제42조의3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2의3과 그 시행령 제31조의9를 해석해보면 법정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사 공장의 완공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결 

1.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 규정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2. 간접적인 이익 획득한 경우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할 수 있음(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
 
3. 증권시장의의 상장이란 (증여시점 당시 법률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이 아닌 코스닥 시장 상장만을 의미함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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