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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략한 세법개정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접대비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공공부문에서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행일은 2024. 1. 1.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람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접대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는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이란 제목에서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이란 제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규정의 본문 내용상 접대비 명칭도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2. 법률 변경 사항 비교
법인세법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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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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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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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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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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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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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에 적응이 되려면 꽤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접대비라는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도 널리 쓰이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실생활에서도 바꿔 사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게다가 접대비에 비해 2.3배 가량 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용어는 여러모로 비효율적이고, 용어 교체에 따른 비용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3. 시행시기
위와 같은 개정 조문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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