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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하여2 - 손금산입 세무조정(결산, 신고조정사항)

by 세법변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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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손금산입 세무조정의 두 유형인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세무조정 시리즈
1. 세무조정 의의, 규정, 유형
2. 손금산입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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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정의 유형

 

세무조정 중 차감조정인 손금산입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 유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은 모두 강제조정사항입니다.

 

2. 결산조정사항

 

결산서(회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로 외부와의 거래 없이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손비의 계상 여부나 손비의 크기가 결정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제대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 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 적게 계상해서 당기순이익은 높이고, 손금에는 산입시켜 법인세는 줄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인이 선택적으로 비용 계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손금귀속시기도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감가상각비 등 자산의 상각비입니다. 그 밖에 퇴직금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조특법상 준비금,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자산의 평가손실 등이 있습니다.

 

3.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계상된 수익, 비용과 세법상의 익금, 손금이 다른 경우 세무조정계산에서 조정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 시에 강제로 손금에 산입시킨다는 뜻입니다. 다만 손금산입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법인이 손금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항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상각, 압국지장충당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를 임의신고조정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외를 제외한 원칙적인 신고조정사항 항목은 그 취지에 따라 '강제신고조정사항'이라고 부릅니다.

 

4. 법인세 세무조정이 어려운 이유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세금의 항목,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은 법률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항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죠.

 

세무조정사항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물론 오늘 알아볼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법인세법 규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인세법은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의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서식에서 지난 시간 및 오늘 알아볼 세무조정의 내용이 조금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단순히 세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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