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금을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세무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정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 글에서 손금산입 세무조정 유형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세무조정 시리즈
1. 세무조정 의의, 규정, 유형
2. 손금산입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방식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한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중요합니다. 법인이 1년 간 벌어들인 소득인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등 = 과세표준
2. 법인세법 규정
그런데 법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 익금 - 손금
그러나 실무상 회계상 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자체가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세무조정의 종류
세무조정은 세법 규정에 따라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으로 나뉩니다.
가산조정은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입니다. 반면 차감조정은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으로 이익을 감소시키는 조정입니다.
한편, 당기순이익이 없고, 당기순손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세무조정을 거쳐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세무조정을 거쳐서 과세표준이 양수(+)가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반대로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결손금”이 되어 향후 10년 간 이월결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는 회계에서 출발해서 세법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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