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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23년 소득세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by 세법변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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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된 논란이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글에서 간략히 이에 관하여 소개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2.12.04 - [조세이슈] - 금융투자세 왜 이리 시끄러운가

 

금융투자세 왜 이리 시끄러운가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융투자세)는 소득세에 새롭게 추가 되는 소득 유형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계속 금융투자세 이야기로 시끄러운데, 왜 그런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세는

lawandtax.tistory.com

 

금투세시행유예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지난 12.23.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세법상 제도입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걸처 있던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을 별도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명확하게 과세하려는 취지입니다. 애초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소득세법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시행예정일은 2023. 1.1. 이었으나 지난 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들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개벌 조항 및 체계를 거창하게 개정한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체계는 그대로 두되, 소득세법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시기만 2025. 1. 1.로 변경한 것입니다. 뉴스에서 쟁점화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어서 소득세법 조문 및 부칙 규정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법률 자체를 보면 이슈의 실체를 간결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시행 중인 규정 표시]

시행중-조문-표시방법

 

[시행예정인 규정 표시]

시행예정-조문-표시방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을 25년으로 늦춘 근거 규정은 본문이 아닌 부칙에 있습니다.

 

금투세시행유예2

부      칙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부칙 역시 법률의 일부로서 법률 제정, 개정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차피 그냥 시행할 제도를 빨리 시행하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저 역시 투자자인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시장이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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