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개정이 이루어져 해외계좌신고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방지, 정보수집 등을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무관한 경우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95조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조법 제54조 제1호 다목이 개정되어 있고, 현재 시행령 개정안 제95 제2항과 제3항에서 그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의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단 법률이 24. 1. 1.부로 시행 중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4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비교
개정 전 | 개정 후 |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시행령]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②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 2.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 ③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약상대국 소재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제2항제2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ᆞ협약ᆞ 협정ᆞ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이란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국조법 제54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국제기관이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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