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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하여

by 세법변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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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같은) 평범한 사람은 일상 생활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고의무 준수 대상자입니다. 게다가 가산자산거래소 계좌 등을 포함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부터 제57조,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령 제92조)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 증권계좌,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등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개념에 관하여는 이 블로그의 다음글 참조
  2. 신고 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시행령 제93조)
    •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합계 금액(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기준 금액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어느 날이라도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 의무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시행령 제94조)

  •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좌 보유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해야 하는 내용에는 계좌번호, 계좌의 명칭,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의 잔액 또는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4. 면제 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령 제95조)

 

해외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 면제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 금융회사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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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 시 제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과태료와 형사처벌, 두 가지 제재로 나뉩니다.
    •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금액 액수와 상관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액수는 미신고 금액(미신고)과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과소신고)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과태료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국제적인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생활이나 사업 때문에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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