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매의 근거 규정 및 법적 성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의 정의
공매란 국세나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업체의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 부동산신탁사의 신탁물건 매각(신탁공매) 등을 의미합니다. 금전채권을 실행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매각 절차인 점에서에서 일반 경매와 동일합니다. 반면 일반 채권자, 집행권원에 의하여 매각신청인이 국가, 공공기관, 부동산신탁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법률도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으로 다릅니다.
공매 | 경매 | |
원인 |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압류재산 - 기업체의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 - 신탁공매 |
- 담보채권자, 일반채권자의 신청(임의경매) - 집행권원 가진 자의 신청(강제경매) |
근거법률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압류재산에 한함) |
민사집행법 |
진행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법원 |
2. 공매의 종류
공매는 세금 압류재산에 따른 공매와 기업체의 비업무용 자산 매각,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공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온비드 사이트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나 지자체, 세관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 절차 등을 거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2) 부동산신탁사 신탁공매
부동산신탁사는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의 목적으로 신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수탁 받아 처분 또는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상 원인에 따른 처분 혹은 매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탁공매입니다. 각 부동산신탁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나 입찰은 온비드에서만 가능합니다.
3) 기업의 비업무용 자산 매각
기업의 비업무용 자산 매각은 앞의 세금 체납 공매와 신탁공매와 또 성격이 다르지만 일단 공매라는 큰 범주로 묶입니다. 실제 공매 역시 온비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농협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농협중앙회 및 각 단위 농협들은 자산 매각을 위하여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원 혹은 조합 자산 중 비업무용 자산 매각을 담당하며, 이를 온비드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3. 공매의 특징(장점 및 단점)
- 온라인 입찰만 가능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경매는 기일입찰이라 경매법원에 방문을 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반면 온비드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는 온라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언제든 편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금 납부 조건 유리 (분할납부 가능)
공매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각대금 1,000만원 이상 경우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건 매각 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매공고문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공매 인수주의
경매나 일반 공매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휘 권리를 다 소멸시키는 소멸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신탁공매는 매수인이 전체 권리를 승계하는 인수주의를 택하고 있어 정밀한 권리, 의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 인도명령 불가, 명도소송 필요
법원 경매의 경우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명도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 인도명령과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명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의 명도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공매 경우 물건이 일반 경매보다 적지만 절차상으로 좀더 까다롭다고 여겨 경쟁입찰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낙찰가가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제반 법률 및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자산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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